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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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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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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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를 할 수 없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 |
※ 등록기준 근거법령:지하수법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시설및 장비,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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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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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법인업체: 5천만원이상
개인업체: 3천만원이상(자산평가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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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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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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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 장비는 그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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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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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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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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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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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boring)·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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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기술능력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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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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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기술사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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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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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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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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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기술능력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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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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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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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기사+경력 10년
산업기사+경력13년 |
박사+경력3년
석사+경력 9년
학사+경력 12년
전문대졸업+경력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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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기사+경력 7년
산업기사+경력10년 |
박사
석사+경력6년
학사+경력9년
전문대졸업+경력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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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기사+경력 4년
산업기사+경력 7년 |
석사+경력3년
학사+경력6년
전문대졸업+경력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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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기사
산업기사+경력2년 |
석사
학사
전문대졸업+경력 3년 |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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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직 무 분 야 및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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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2인이상) |
【기 술 사】 |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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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
토목,응용지질,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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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토목·굴착·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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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자】 |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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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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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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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
5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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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매입 |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합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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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