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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신고제도
- 2009년 8월 7일부터 기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신청 제도가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신고제도로 달라지게 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에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를 통하여 석면함유여부, 함유량, 위치 및 종류 등을 조사하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기술능력
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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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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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석면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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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시료 채취펌프
② 유량보정계
③ 입체현미경
④ 편광현미경
⑤ 위상차현미경
⑥ 흄 후드(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⑦ 진공청소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⑧ 아세톤 증기화 장치
⑨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
⑩ 필터 여과추출장치
⑪ 저울 (0.1 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⑫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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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업자 |
①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② 음압기록장치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자료2 달라지는 석면제도 질의응답 참조)
③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④ 위생설비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⑤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특급에 한함)나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분진․미스트․흄용으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급에 한함)
⑥ 습윤장치
⑦ 사무실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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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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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석면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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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
경산업기사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1명 이상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ㆍ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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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업자 |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붙임 3 참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
거나 토목ㆍ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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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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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직 무 분 야 및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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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2인이상)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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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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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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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자】 |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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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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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보선,석공,전산응용토목제도,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미장,조적,온수온돌,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거푸집,금속재창호,플라스틱창호,건축도장,도배,철근,방수,실내건축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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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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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1. 정관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부속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한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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