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건설업신고서>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해외건설업신고필증>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