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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





해외건설업
의 영업의 내용

건설업종

영업의 내용

종합건설업

1.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4. 전기공사

5. 정보통신공사

6.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9. 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일반

건설업

토목공사업

1.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준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건축공사업

1. 건축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토목건축

공사업

1.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산업설비공사업

1. 산업설비중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조경공사업

1. 조경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전문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정보통신공사업

1.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업

1. 공해방지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 활동

건설엔지니어링업

1. 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2. 제1호의 활동을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제8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개발을 포함한다). 다만, 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해외건설업촉진법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영업의 종류

신고자격

종합건설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및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산업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조경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해당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건설엔지니어링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6.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해외건설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건설업신고서>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해외건설업신고필증>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