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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시설·장비
가. 장비중「건설기계관리법」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시설ㆍ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3)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4)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하나의 선박이 바다골재의 채취 및 운반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기준중 바다골재채취선과 골재운반선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마. 쇄석시설 1식에는 쇄석기·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시설·장비의 규격중 로우더 및 굴삭기의 바켓용량은 산적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인력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동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쇄석시설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 광산자원직무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채광)기능사, 광산보안(기계)기능사, 광산보안(전기)기능사, 광산보안(화약)기능사 또는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자격
(2) 바다골재채취선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자격, 기관사 자격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준설선운전기능사 자격
(3) 제염시설·선별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기직무분야 자격 중 전기기능사 자격,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기계조립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정밀측정기능사·전기용접기능사·가스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농기계정비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자격
(4) 천공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자격중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자격
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가.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의 경우 :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골재채취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