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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